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된 후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로 인해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생활의 안정감을 도와줘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 퇴사를 하거나 일이 힘들어서 나온 경우처럼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또는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인데요.
- 장기간 동안 회사에서 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월급의 30% 이상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받은 경우) - 회사의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 -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필요, 아파서 휴직이나 휴가 요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한 경우) -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는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음주 및 회식참여 강요,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비품 미제공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수강을 하셨으면 꼭 수료증을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완료하셨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이 되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14일 이내 수료해야 함)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1차 실업인정일에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집체교육을 참석하셨어야 했는데, 변경 후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인정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 종료 직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했는데, 변경 후에는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